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참여교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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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전임교원으로 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도 참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전임교원으로 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도 참여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단, 해당기간 동안 사업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단장 또는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1. 휴직 또는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2. 연구년, 안식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③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ㆍ퇴직금 등 근로조건,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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