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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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선정평가2.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종합평가3.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선정평가2.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종합평가3.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학계, 경제ㆍ산업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의 배제 등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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