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원이 확정된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협약 사업기간 및 협약 당사자2. 사업 계획 및 성과 목표3.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 협약을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대학 또는 사업단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ㆍ관리할 수 있다.
④사업 협약서는 별지 서식을 따르며, 세부 사항은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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