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학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지하기 전 미리 장관에게 그 내용을 승인 받아야 한다.1. 대학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주요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2. 대학 또는 사업단이 허위 자료 제출, 청탁, 외부 압력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경우3. 사업비 유용ㆍ횡령 또는 부정ㆍ비리 발생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학 또는 사업단이 중대한 법령 위반을 한 경우4.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시정ㆍ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 또는 사업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 계속적인 사업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5.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ㆍ폐교 등의 사유로 대학의 계속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6. 대학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7. 그 밖에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상황 변화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대학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 해지 통보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절차, 방식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④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하여 최종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통보 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협약이 해지된 대학의 장은 협약 해지 최종 확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원받은 국고지원금(발생이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참여ㆍ전담 직원 퇴직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⑦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반환 받은 사업비를 다른 대학 또는 사업단에 지원하거나 그 밖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술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