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사업비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해당 대학의 대학본부 또는 산학협력단 등 중앙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비는 사업단 또는 중앙관리부서 등이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지출결의서를 통해 집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전자문서 형태 가능)는 사업기간 종료 후 최소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③사업비는 연구비카드, 법인클린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하여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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