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부터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평가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한다.1. 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평가 또는 제재 대상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2. 위원회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평가 또는 제재 대상 대학에 개별적인 컨설팅 등을 시행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이 평가 또는 제재 대상 대학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의 제외 결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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