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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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은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른 연차평가ㆍ단계평가ㆍ종합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은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른 연차평가ㆍ단계평가ㆍ종합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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