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선정평가 및 지원 대상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신청한 대학 또는 사업단에 대하여 제10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사업의 특성 상 필요한 경우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다른 평가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평가 및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학 또는 사업단 선정을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지원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 결과를 승인함으로써 대학 또는 사업단 선정의 확정을 갈음할 수 있다.
장관은 평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평가 결과가 정책 추진 방향과 배치되거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대학 또는 사업단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의 절차 및 방식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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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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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