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사업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대학의 교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대학 내 각 조직 및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가 설치하는 사업단의 장은 사업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의 총 사업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학의 장은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기간 내에 사업단장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승인 전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의 업무태만, 관리소홀,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장에게 사업단장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