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업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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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ㆍ관리ㆍ지원 업무 중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ㆍ관리ㆍ지원 업무 중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이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업관리위원회는 학계, 교육계, 경제ㆍ산업계, 법조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구성과 규모를 달리할 수 있다.
④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며, 세부 사항은 사업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1. 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2. 평가 또는 제재 등에 관한 주요 사항3. 그 밖에 사업 관리를 위하여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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