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학 또는 사업단의 장은 매년도 정산을 포함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차년도 연차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기초로 정산하되,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차년도 국고지원금을 조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총 사업 기간 종료 후 정산하여 반납할 수 있다.1. 사업비 및 발생이자 사용 잔액(제38조에 따라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제외)2. 정산 결과 사용 용도 또는 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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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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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