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43조 (지원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협약해지, 사업비 삭감 및 환수, 제17조,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른 평가 시 반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업 추진실적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2. 사업목적 외 예산 사용, 횡령, 사업 관련 대학정보공시 지표값 오류 등 사업비 결정 및 집행 등과 관련된 대학의 부정ㆍ비리가 확인된 경우3. 사업을 활용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등 운영과 관련된 대학의 부정ㆍ비리가 확인된 경우4. 그 외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대학의 부정ㆍ비리로 제9조에 따른 사업관리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②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정ㆍ비리 사안이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 기간 중 발생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정ㆍ비리 사안을 확인한 경우 현장점검, 환수, 후속ㆍ관련 사업에서의 사업비 삭감 및 제17조에 따른 선정평가 시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대학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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