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43조 (지원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협약해지, 사업비 삭감 및 환수, 제17조,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른 평가 시 반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업 추진실적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2. 사업목적 외 예산 사용, 횡령, 사업 관련 대학정보공시 지표값 오류 등 사업비 결정 및 집행 등과 관련된 대학의 부정ㆍ비리가 확인된 경우3. 사업을 활용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등 운영과 관련된 대학의 부정ㆍ비리가 확인된 경우4. 그 외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대학의 부정ㆍ비리로 제9조에 따른 사업관리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정ㆍ비리 사안이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 기간 중 발생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정ㆍ비리 사안을 확인한 경우 현장점검, 환수, 후속ㆍ관련 사업에서의 사업비 삭감 및 제17조에 따른 선정평가 시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학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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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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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