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사업단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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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학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업단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업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사업단은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학별 특화 분야의 연구, 인력양성, 기업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된 자원 및 인력을 관리하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수행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단에는, 필요한 경우,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참여 기관(협력 대학,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직ㆍ인력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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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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