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종료사업의 사후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 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후 점검 방안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종료사업의 사후 점검 결과를 후속사업의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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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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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