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2.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연차ㆍ단계ㆍ종합평가 결과 및 컨설팅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수행 상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변경하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당사자로서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시 정한 주요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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