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른 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의 결과에 따라 컨설팅 실시, 사업비 차등지원, 지원 중단 및 협약 해지, 국고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장관은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대학, 사업단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 외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조치를 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 및 성과를 낸 대학 및 사업단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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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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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