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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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른 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의 결과에 따라 컨설팅 실시, 사업비 차등지원, 지원 중단 및 협약 해지, 국고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른 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의 결과에 따라 컨설팅 실시, 사업비 차등지원, 지원 중단 및 협약 해지, 국고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장관은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대학, 사업단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 외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조치를 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 및 성과를 낸 대학 및 사업단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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