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컨설팅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사업 운영, 성과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과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컨설팅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대학, 협의체 또는 사업단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컨설팅단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단의 컨설팅 결과를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종합평가에 반영하도록 제10조의 평가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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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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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