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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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종료연도의 사업기간이나 사업종료 이후 시점에서 총 사업기간 동안의 사업운영 성과 및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의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종합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종료연도의 사업기간이나 사업종료 이후 시점에서 총 사업기간 동안의 사업운영 성과 및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의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종합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④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종합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분석ㆍ종합하여 최종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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