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연차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대학 또는 사업단의 사업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연차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 계획을 토대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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