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 (사업비의 계정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 또는 사업단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비 관리 회계년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장관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③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입ㆍ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 별도 통장을 개설ㆍ관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사업비 회계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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