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수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결과 사업 수행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 또는 사업단에 대하여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키거나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조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과 처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