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수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결과 사업 수행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 또는 사업단에 대하여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키거나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조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과 처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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