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41조 (사업비의 일부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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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별로 차기 사업연도의 국고지원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별로 차기 사업연도의 국고지원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제20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대학은 제1항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국고지원금 전액(발생이자를 포함한다)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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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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