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사업비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②직접비는 대학 등이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사업 수행 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 집행한다.1. 인건비2. 장학금3.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4.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비5. 실험ㆍ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ㆍ운영비6. 기업 지원ㆍ협력 활동비7. 성과 활용ㆍ확산 지원비8.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③간접비는 대학 등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하며, 사업의 총괄 관리ㆍ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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