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사업수행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 수행 주체는 대학(협의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사업단, 참여기관으로 구분된다.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의 장(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과 협의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사업 추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지원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 및 규정 정비4. 사업비의 집행,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5.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단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학의 장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2. 사업의 총괄 수행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5.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의 공동 수행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예산, 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3.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집행 관련 보고에 대한 협조 등
대학의 장과 사업단장, 참여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체결 시에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대학의 장과 사업단의 장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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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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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