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업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30일 전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사업기간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한3. 선정기준 및 절차, 일정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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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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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