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업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는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30일 전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사업기간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한3. 선정기준 및 절차, 일정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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