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41조 (공동이용 매뉴얼의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이용센터는 지침등으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행정정보보유기관, 이용기관 및 공동이용센터가 수행하는 공동이용 사무처리에 관한 요령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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