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41조 (공동이용 매뉴얼의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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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동이용센터는 지침등으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행정정보보유기관, 이용기관 및 공동이용센터가 수행하는 공동이용 사무처리에 관한 요령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이용센터는 지침등으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행정정보보유기관, 이용기관 및 공동이용센터가 수행하는 공동이용 사무처리에 관한 요령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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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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