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30조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이용센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등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제32조 및 영 제4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자적 체계의 설치ㆍ운용 기준,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기술의 적용 기준에 관한 사항2.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이용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열람ㆍ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처리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제27조에 따라 행정정보를 출력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업무처리담당자등은 해당 행정정보의 이용목적을 달성한 때 또는 법령에 따라 지정된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행정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조례 등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2. 해당 행정정보가 공시성 행정정보인 경우3. 미리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였거나 정보주체가 사전동의할 때 명시한 보존기간 이내인 경우4. 보존기간의 만료 이전에 해당 행정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업무처리담당자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종이에 출력된 행정정보의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2.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행정정보의 경우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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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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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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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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