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8조 (공동이용 행정정보 선정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1. 공동이용 대상정보2. 예상 이용사무 및 사무 구분3. 공동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4. 연간 이용예상 규모5. 기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요조사 결과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행정정보보유기관과 공동이용 여부, 열람범위 등에 대해서 협의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보유기관과 협의 후에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에 대해서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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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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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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