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7조 (공동이용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특정한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이용기관의 공동이용사무 특성을 고려하여 열람ㆍ출력ㆍ저장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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