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0조 (공동이용 신청에 따른 사전협의 및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이용센터는 공동 이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 이용기관의 장과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전협의에는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 이용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공동이용센터는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공동이용센터는 공동이용 신청기관으로부터 제9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사한다.1. 공동이용 사무의 분류ㆍ등록에 관한 사항2. 공동이용에 따른 기술적ㆍ물리적 환경의 적합성 여부3.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4. 공동이용에 따른 공동이용시스템의 보안에 관한 사항5. 영 제4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6.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인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 등의 이행여부7. 공동이용의 범위ㆍ유형ㆍ조건 등 공동이용의 승인에 따른 조치 사항8. 그 밖에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공동이용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관리 및 보호실태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자, 신청기관의 장 및 관련 임직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