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38조 (증적관리시스템의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공동이용관리자 및 업무처리담당자는 이미 공동이용한 행정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기타 행정정보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적관리시스템에 보관된 행정정보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센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처리담당자등이 증적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업무처리담당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행정정보를 최초에 열람한 당시의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동이용관리자는 해당 이용기관이 과거에 사용한 행정전자서명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공동이용센터는 증적관리시스템의 안정성 및 보관된 증적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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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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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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