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 행정정보보유기관, 이용기관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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