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7조 (공동이용시스템관리자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이용센터는 공동이용시스템 전반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하 "공동이용시스템관리자"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공동이용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이용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2. 공동이용 사무의 등록3. 이용기관의 공동이용관리자 등록 승인4.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공동이용 기록관리5. 공동이용시스템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 및 보안시설의 구축6. 공동이용 현황의 모니터링7. 기타 공동이용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동이용시스템관리자는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분야별로 수행하는 자("분야별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