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7조 (공동이용시스템관리자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이용센터는 공동이용시스템 전반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하 "공동이용시스템관리자"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공동이용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이용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2. 공동이용 사무의 등록3. 이용기관의 공동이용관리자 등록 승인4.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공동이용 기록관리5. 공동이용시스템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 및 보안시설의 구축6. 공동이용 현황의 모니터링7. 기타 공동이용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공동이용시스템관리자는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분야별로 수행하는 자("분야별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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