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4조 (공동이용 사무의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 또는 소관부처는 승인ㆍ등록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센터에 그 사유를 알리고 해당 사무의 폐지를 요청하여야 한다.1. 공동이용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를 신청한 경우2. 해당 사무의 공동이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공동이용을 폐지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공동이용센터는 폐지를 요청받은 사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를 폐지하고 그 사실을 이용기관 및 소관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동이용센터는 승인ㆍ등록된 사무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무를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이용센터는 사무를 폐지한 사실을 이용기관 및 소관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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