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37조 (증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이용센터는 이용기관이 공동이용한 행정정보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증적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공동이용센터는 이용기관이 행정정보의 열람을 공동이용 조건으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 행정정보를 열람하는 시점에 이를 증적관리시스템에 보존하고 그 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행정정보의 보존기간에 관해서는 제3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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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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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