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37조 (증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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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이용센터는 이용기관이 공동이용한 행정정보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증적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이용센터는 이용기관이 공동이용한 행정정보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증적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공동이용센터는 이용기관이 행정정보의 열람을 공동이용 조건으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 행정정보를 열람하는 시점에 이를 증적관리시스템에 보존하고 그 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행정정보의 보존기간에 관해서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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