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33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이용센터는 키보드해킹방지, 해킹 툴 차단 프로그램 등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기관에게 배포하고,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용센터가 배포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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