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35조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의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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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이용센터는 법 제43조제6항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기록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동이용 기록을 이용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이용센터는 법 제43조제6항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기록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동이용 기록을 이용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용기관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관련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침해 등 사고에 대한 대응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공동이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1. 공동이용 관련 전산기기 또는 통신회선 등의 장애로 3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된 경우2. 중요 장비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3. 전산보안시스템이 손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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