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1조 (승인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이용센터는 영 제45조제5항에 따라 승인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과 내용2. 공동이용할 행정정보3.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세부항목4. 공동이용의 방식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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