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8조 (보유기관관리자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하 "보유기관관리자"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기관이 보유한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관리2. 해당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적 체계와 공동이용시스템의 연계 등 공동이용 업무의 지원3. 해당 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 공동이용현황 모니터링 등
③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유기관관리자의 소속ㆍ연락처에 관한 사항을 공동이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유기관관리자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