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2조 (다자열람권한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이용관리자등은 공동이용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처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거나 협조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업무처리담당자가 공동이용한 행정정보를 열람할 권한(이하 "다자열람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다자열람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처리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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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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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