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31조 (정보주체의 열람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이 열람청구(법 제43조제1항 정보주체의 열람청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경우 공동이용관리자가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이용관리자는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열람청구를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해당 이용기관의 공동이용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이용기관의 공동이용관리자로부터 법 제43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제출받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공동이용관리자가 법 제4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라 즉시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동이용센터는 이용기관이 법 제43조에 따른 열람청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스템의 개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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