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3조 (접근권한의 등록 및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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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한다.1. 공동이용관리자 및 분임공동이용관리자2. 업무보조자3.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접근권한을 승인ㆍ부여받은 업무처리담당자 및 다자열람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업무처리담당자등"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한다.1. 공동이용관리자 및 분임공동이용관리자2. 업무보조자3.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접근권한을 승인ㆍ부여받은 업무처리담당자 및 다자열람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업무처리담당자등"이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이용기관의 조직개편ㆍ인사발령ㆍ사무분장의 변경이나 이용기관의 파산ㆍ분할ㆍ인수ㆍ합병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용기관은 지체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용기관이 처음으로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공동이용센터는 제1항의 사항을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동이용관리자등은 제2항의 경우 직권으로 업무처리담당자등의 접근권한을 회수ㆍ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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