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9조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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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이용센터는 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민원인 또는 고객이 제출하는 전자문서등 및 민원사무 또는 고객사무의 처리결과물의 진본성 확인2. 전자문서등의 제출 및 열람에 따른 등록ㆍ조회ㆍ보관기능의 제공 및 그 이력 또는 통계관리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이용센터는 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민원인 또는 고객이 제출하는 전자문서등 및 민원사무 또는 고객사무의 처리결과물의 진본성 확인2. 전자문서등의 제출 및 열람에 따른 등록ㆍ조회ㆍ보관기능의 제공 및 그 이력 또는 통계관리 등
②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의 장은 행정전자서명의 이용 등 공동이용센터가 정하는 이용절차, 연계표준 및 보안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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