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9조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이용센터는 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민원인 또는 고객이 제출하는 전자문서등 및 민원사무 또는 고객사무의 처리결과물의 진본성 확인2. 전자문서등의 제출 및 열람에 따른 등록ㆍ조회ㆍ보관기능의 제공 및 그 이력 또는 통계관리 등
②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의 장은 행정전자서명의 이용 등 공동이용센터가 정하는 이용절차, 연계표준 및 보안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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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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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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