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43조 (공동이용에 관한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이용센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이용기관은 민원 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적극 안내하는 등 공동이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며, 공동이용센터는 홍보물 배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이용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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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증적관리제38조 · 증적관리시스템의 열람제40조 · 공동이용 실태조사제41조 · 공동이용 매뉴얼의 보급제42조 · 공동이용에 관한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3조 · 공동이용에 관한 홍보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