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43조 (공동이용에 관한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이용센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이용기관은 민원 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적극 안내하는 등 공동이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며, 공동이용센터는 홍보물 배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이용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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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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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