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4조 (공동이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이용센터는 행정정보보유기관이 유지ㆍ관리하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적 체계와 이용기관이 관리하는 전자적 체계를 연계하여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하 "공동이용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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