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42조 (공동이용에 관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이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신청 및 승인 등에 관한 절차2.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접근권한의 관리원칙 및 절차3.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보호 대책4. 그 밖에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이용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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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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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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