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42조 (공동이용에 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이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신청 및 승인 등에 관한 절차2.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접근권한의 관리원칙 및 절차3.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보호 대책4. 그 밖에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이용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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