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42조 (공동이용에 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이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신청 및 승인 등에 관한 절차2.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접근권한의 관리원칙 및 절차3.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보호 대책4. 그 밖에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이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신청 및 승인 등에 관한 절차2.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접근권한의 관리원칙 및 절차3.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보호 대책4. 그 밖에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이용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