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2조 (공동이용 사무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이용센터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스템 이용의 승인을 통지한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공동이용 사무명, 공동이용 사무의 유형 및 공동이용 사무의 소관부처2. 공동이용 행정정보3. 행정정보보유기관4. 이용기관5. 공동이용 사무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6. 사무처리기간 및 보존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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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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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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