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2조 (공동이용 사무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이용센터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스템 이용의 승인을 통지한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공동이용 사무명, 공동이용 사무의 유형 및 공동이용 사무의 소관부처2. 공동이용 행정정보3. 행정정보보유기관4. 이용기관5. 공동이용 사무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6. 사무처리기간 및 보존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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