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32조 (개인정보 보호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자적 체계를 설치ㆍ운용함에 있어서 위조ㆍ변경ㆍ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기술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용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총괄 책임이 있는 자(이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1. 이용기관 구성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등의 교육 및 홍보2.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3. 주기적인 업무 실태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그에 관한 기록 유지4.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5. 기타 행정정보공동이용과 연계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업무처리담당자의 타인 인증서 도용 및 인증 우회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정보 열람 및 화면캡처, 인가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열람 및 출력을 통제하고, 출력된 행정정보에 대한 관리 및 폐기 절차를 마련하여 공동이용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공동이용관리자는 이를 공동이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정보의 관리 및 폐기 절차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이용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관련된 업무 수행자에게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담당자 및 조직의 신설ㆍ변경 등 필요시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공동이용센터는 이용기관에 대하여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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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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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