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32조 (개인정보 보호 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자적 체계를 설치ㆍ운용함에 있어서 위조ㆍ변경ㆍ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기술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이용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총괄 책임이 있는 자(이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1. 이용기관 구성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등의 교육 및 홍보2.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3. 주기적인 업무 실태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그에 관한 기록 유지4.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5. 기타 행정정보공동이용과 연계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③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업무처리담당자의 타인 인증서 도용 및 인증 우회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정보 열람 및 화면캡처, 인가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열람 및 출력을 통제하고, 출력된 행정정보에 대한 관리 및 폐기 절차를 마련하여 공동이용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공동이용관리자는 이를 공동이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정보의 관리 및 폐기 절차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이용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관련된 업무 수행자에게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담당자 및 조직의 신설ㆍ변경 등 필요시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공동이용센터는 이용기관에 대하여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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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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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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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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