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6조 (신원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이용시스템 또는 공동이용행정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전자서명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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