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6조 (신원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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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동이용시스템 또는 공동이용행정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전자서명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이용시스템 또는 공동이용행정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전자서명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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