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34조 (자체 이용규정의 수립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은 업무처리담당자별로 공동이용에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 공동이용의 범위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업무처리담당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이를 공동이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②공동이용센터는 제1항에 따른 규정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취지 및 그 보호대책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이용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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